세금·세무
업무용오피스텔 사업자등록 부가세문의
업무용오피스텔에 주거목적으로 들어가려다가 전입신고가 안되어 불안해하던 중
사업자등록 사업장소재지를 그 오피스텔로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대항력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사업할 의향이 있습니다.)
1. 25년 5월 사업 위해 업무활동을 했지만 수익이 없는 경우 .. 나
중에 종소세 신고달에 뭘 신고해야하나요?
2. 공인중개사 입장이나, 임대인 입장에서
사업목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들어왔는데 수익이 0원정도라 수익이 없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싫어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
500/50 오피스텔인데 애초에 사업목적이라고 하면 더 깎아줄수도 있는건가요? 부가세 문제가 있다고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