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같으 고용증대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1. 법인회사의 감사
2. 외국인 2023년 11월 입사자
3. 22년 11월입사자 23년 8월퇴사자
4. 22년 12입사자 23년 6월퇴사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원은 제외합니다.
2. 외국인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3~4.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총 상시근로자수는 2년간 유지해야 추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