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을수있는 사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같으 고용증대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1. 법인회사의 감사
2. 외국인 2023년 11월 입사자
3. 22년 11월입사자 23년 8월퇴사자
4. 22년 12입사자 23년 6월퇴사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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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원은 제외합니다.
2. 외국인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3~4.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총 상시근로자수는 2년간 유지해야 추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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