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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한번뿐yolo
인생은한번뿐yolo24.02.08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인데, 실업급여 심사통과된다면. . 지급받는기간과 금액계산법이 맞나요?


근무기간 4년2개월, 7시간근무자인데,


58,608.83 원 × 8 일 (대기일) = 469,025.84 원

58,608.83 원 × 28일 = 1,641,590.44 원


원단위 절사일까요?

28일치 지급받는 개월수가 6개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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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원단위 절사후 1회차는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28일치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므로 총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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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 실업급여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 기준이니 하한액이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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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1일 60,120원을 받으시고

    180일동안 받으실 경우 10821600원입니다.

    처음에는 7일 이후에는 28일 단위로 받지만 짜투리까지 포함해서 총 180일분의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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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구간에 있고,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로 적용됩니다.

    1차는 8일, 그 다음 회차부터는 28일씩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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