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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22.06.08

일용직 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1년 5월 25일~2022년 5월 31일

일용직 퇴직금 계산시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근속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들었습니다.

첫. 근무일은 5월 25일이고 15시간 미만 근무 하였으면 퇴직금 근속일수에서 제외 하는게 맞나요?

5월은 25,27일 29일 31 일 총 4일 출근 하였습니다.

근속기간 2021년 5월 25일~2022년 5월 31일

3개월 평균 1일 평균임금 116.195원

총 근무일수 372일

1.퇴직금 116,195×30일×372÷365=3,552,701원

2. 퇴직금 116,195×30일×365÷365=3,485,859원

1번과 2번중 어떤 금액으로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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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시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근속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들었습니다.

    첫. 근무일은 5월 25일이고 15시간 미만 근무 하였으면 퇴직금 근속일수에서 제외 하는게 맞나요?

    퇴사사유발생일로부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지 여부를 계산하여 판단해야합니다.

    한주가 15시간미만이더라도 4주간의 평균값이 15시간이상이라면 합산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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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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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퇴사일로부터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집계하여 52주가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2. 총 근무일수가 372일이라면 1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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