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 퇴직금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똑같이 하되,
주 15시간 미만이 되는 주가 있으면 기간을 제외 하나요?
22년 11월 1일 첫근무 23년 12월 1일 마지막근무
중에 딱 2주만 15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산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일용직의 형태를 보이고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달이 있으면 그 달을 제외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주만 제외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주당 15시간 미만이면 4주 전체를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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