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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12.05

일용직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 퇴직금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똑같이 하되,


주 15시간 미만이 되는 주가 있으면 기간을 제외 하나요?


22년 11월 1일 첫근무 23년 12월 1일 마지막근무

중에 딱 2주만 15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산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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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일용직의 형태를 보이고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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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달이 있으면 그 달을 제외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주만 제외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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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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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주당 15시간 미만이면 4주 전체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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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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