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4세대 실비, 한의사님의 치료목적 소견이 있어도 한약비용은 실비처리가 안되는 항목인가요?
1세대 실비로 진료를 받을 때 발목이 붓는 증상이 심해서 한약을
조제한 적이 있습니다. 소견서 제출로 실비적용이 되던데,
4세대는 한약 자체가 실비적용이 아예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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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4세대 실손보험은 한의원 치료에 대해 급여 항목은 보상되고,
비급여 항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양방진료는 모두 보상될 수 있습니다.
1세대실비는 상해의료비의 경우 한의원 진료 치료 한약 보상이 되었습니다 4세대실비는 일부 급여 부분만 실비 보상이 됩니다 1세대실비 는 본인부담금이 없었지만 4세대 실비는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합니다 보상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4세대실손보험은 한의원 한방병원 치료시 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의사소견서가 있어도 비급여는 보상제외입니다.
4세대는 한약 자체가 실비적용이 아예 안되는 건가요?
4세대 실비의 경우 한방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어,
해당 한약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인지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인지에 따라 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비급여부분의 경우에는 치료목적소견이 있다 하여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세대 실손의료비는 한방, 치과 치료시 비급여 항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한약처방시 대부분 비급여처리 되기에 소견서 여부와 달리 실손의료비 미처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