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에서 거스름돈 만원을 덜 받았어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밥을 먹을려고 오만원을 주고 8500원짜리를 시켜 먹었는데 그때 돈을 받았을때 똑바로 안보고 대구로가 집에와서 보니 31500원 밖에 없더라고요 이럴뗀 그냥 포기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식당에 연락하여 돈을 덜 받았다고 설명하여 이체로 돌려받는 방법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덜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환 청구 등을 할 수는 있지만 법적 절차를 수행할 만한 실익과 시간, 비용을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