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홈 CCTV에 외부인이 찍히면 안되나요?
집안에 CCTV를 설치해두고,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외부인이 들어올 경우 그냥 찍어도 되나요?
아니면 찍고있다고 알려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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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cctv 작동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것이 혹시 모를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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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cctv 영상을 설치하려는 자는 위와 같은 항목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