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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2.07.07

내 집 앞 CCTV 문제없을까요?

택배가 자주 분실이 되어서 문 옆 쪽으로 대문만 비추는 정도의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내 집 앞에, 그리고 아파트 복도가 아닌 집 대문만을 바라보는 위치의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어디 CCTV설치라는 고지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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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는 각호의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동조 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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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의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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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적영역에 CCTV를 설치하는 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집 대문만을 바라보는 위치는 사적영역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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