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포괄 양수도라는 것이 있던데 포괄양수도를 하게 되는 경우 혜택이 있는건가요?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데가 상가를 매수하는 데 포괄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서 매매를 하라고 제안하셨는데, 포괄약수를 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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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로 업무용 부동산을 계약할때 포괄양수도 계약을 많이하는데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법에서는 부동산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이라는 재산이 포함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때문에 건물에 대한 부가세 납부를 생략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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