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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5

부동산 매매시 포괄 양수도라는 것이 있던데 포괄양수도를 하게 되는 경우 혜택이 있는건가요?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데가 상가를 매수하는 데 포괄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서 매매를 하라고 제안하셨는데, 포괄약수를 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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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로 업무용 부동산을 계약할때 포괄양수도 계약을 많이하는데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법에서는 부동산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이라는 재산이 포함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때문에 건물에 대한 부가세 납부를 생략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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