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번째 아르바이트는
8개월 일하고 임금체불로 퇴사했고
두번째 아르바이트는 일용근로자로
3일 일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둬서
고옹보험 취득취소 된 상태입니다
그럼 첫번째 직장만으로 심사를 하나요?
2. 첫번째 아르바이트는
3월 - 1,003,229원 (4시간)
4월 - 752422원 (3시간)
두번째 아르바이트는
5월- 402800원 (일요일만 3일. 일했는데 8시간 ×1.5배
11678원 시급으로 계산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3달급여 평균해서
계산하다고 하는데 제가 한달에 받는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첫번째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는 1회차를 제외하고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30,780원이 되므로 여기에 28을 곱하여 주면 861,84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이 가입된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8개월 일한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60%"한 금액이 구직급여 하한액(1일 8시간 기준, 61,568원)에 미달하므로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마지막 일용근로가 1일 8시간 일했으므로 8시간 기준으로 책정되며, 1일 61,568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