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첫번째 아르바이트는
8개월 일하고 임금체불로 퇴사했고
두번째 아르바이트는 일용근로자로
3일 일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둬서
고옹보험 취득취소 된 상태입니다
그럼 첫번째 직장만으로 심사를 하나요?
2. 첫번째 아르바이트는
3월 - 1,003,229원 (4시간)
4월 - 752422원 (3시간)
두번째 아르바이트는
5월- 402800원 (일요일만 3일. 일했는데 8시간 ×1.5배
11678원 시급으로 계산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3달급여 평균해서
계산하다고 하는데 제가 한달에 받는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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