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용증빙을 할 수 있다면 그때그때 영수증상의 합당한 비용을 인출하는 것이 좋아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월별로 영수증상의 금액 합계를 인출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만일 사용한 비용과 마을 통장에서 이체한 금액이 이에 상응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장님꼐 금액의 투명한 사용과 이에 대한 명확한 증빙 등을 요청하고 정기적으로 그 비용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