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15세 미만의 자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아 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취직인허증 제출이 필요하므로 취직인허증은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