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취업시험에 합격한 상태인데 해당 계열사에 합격 예정..
문제는 공고상으로는 신원조회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벌금 2년 지나서 형이 실효가 되었는데,,
신원조회 같은 경우에는 적/부로만 통지 받는다고 하는디 맞나요?
그러면 형이 실효가 되서 상관 없는거 맞죠?
그리고 신원조사가 아니면 신원조회만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원조회를 하더라도 전과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2년이 지난 벌금형의 경우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취업에 있어서 문제되실 사유는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