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원조회, 신원조사 질문드립니다.
현재 취업시험에 합격한 상태인데 해당 계열사에 합격 예정..
문제는 공고상으로는 신원조회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벌금 2년 지나서 형이 실효가 되었는데,,
신원조회 같은 경우에는 적/부로만 통지 받는다고 하는디 맞나요?
그러면 형이 실효가 되서 상관 없는거 맞죠?
그리고 신원조사가 아니면 신원조회만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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