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자격증시험 3차 면접시험 시 결격사유 외에 전과사항 정보도 참고되는지
공인노무사 시험은 면접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는데요
공인노무사법 결격사유를 보면, 얼마전 법개정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후 1년이 지나지아니한자> 는 결격사유에 해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고 1년후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다고 해도, 혹시 면접에서 결격사유 ''외에'' 전과사항까지의 정보가 면접관분들의 참고자료가 되어 결국엔 최종합격을 이루기는 힘들지 너무 궁금합니다.
다시말해, 공인노무사 면접 시, <결격사유 외에 다른 전과사항까지의 정보들도 공인노무사 면접시험에 참고자료가 되어 제공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본인 외에 전과사항은 열람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관행들과 법규정 사이에 괴리가 있는 부분들을 실제로 상당히 많이 보았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면접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아닌 전과사항의 경우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알수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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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자는 임의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거나 보유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면접 실무 상 법에서 정한 바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험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접과정에서 전과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전과기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공인노무사 3차 면접에서 정말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면접관분들께도 해당 피면접자의 전과기록 등이 제공될리도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2차 시험이 최종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니 2차 시험 준비에 집중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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