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시험은 면접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는데요
공인노무사법 결격사유를 보면, 얼마전 법개정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후 1년이 지나지아니한자> 는 결격사유에 해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고 1년후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다고 해도, 혹시 면접에서 결격사유 ''외에'' 전과사항까지의 정보가 면접관분들의 참고자료가 되어 결국엔 최종합격을 이루기는 힘들지 너무 궁금합니다.
다시말해, 공인노무사 면접 시, <결격사유 외에 다른 전과사항까지의 정보들도 공인노무사 면접시험에 참고자료가 되어 제공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본인 외에 전과사항은 열람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관행들과 법규정 사이에 괴리가 있는 부분들을 실제로 상당히 많이 보았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면접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