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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충실한큰고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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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명의 집에 거주시 1가구 2주택?

2012년도부터 시아버님 명의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2018년 서울에 토지거래허가 제한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해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계산을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합가한지 10년이 지나 세대합가로인한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세대구분을 확실하게 할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과세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5년 5월9일까지는 다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의 경우 한 공간에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각각의 생계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계없이 각각의 세대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세대를 분리한 후 양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