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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

특정 직군에게 단체협약 상으로 정한 임금보다 많이 주는 것이 계약 위반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특정 직무(군)에 속해있는 인력들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연 중 자체적인 추가 임금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현재 당사는 매년 고정적으로 2%의 임금을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명시되어 있음)

2. 특정 직군에게 3% 임금을 추가 인상시키려고 하고자 합니다.

3. 그 누구도 이 일로 인하여 임금이 저하되는 것이 없어 불이익 변경(혹은 불이익 사항)이 아니라 생각되는데,

특정 직군에게 이탈 방지를 위한 임금을 추가로 주고자 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이라 볼 수 있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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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협약은 근로계약에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상회하는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추가로 지급한 금품은 임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현재 당사는 매년 고정적으로 2%의 임금을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명시되어 있음)

      2. 특정 직군에게 3% 임금을 추가 인상시키려고 하고자 합니다.

      3. 그 누구도 이 일로 인하여 임금이 저하되는 것이 없어 불이익 변경(혹은 불이익 사항)이 아니라 생각되는데,

      특정 직군에게 이탈 방지를 위한 임금을 추가로 주고자 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이라 볼 수 있는 사항인가요?

      사측에서 특정직군에게만 인상폭을 올리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임금을 특별히 더 인상해준 경우라는 점이 증명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