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정 직군에게 단체협약 상으로 정한 임금보다 많이 주는 것이 계약 위반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특정 직무(군)에 속해있는 인력들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연 중 자체적인 추가 임금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현재 당사는 매년 고정적으로 2%의 임금을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명시되어 있음)
2. 특정 직군에게 3% 임금을 추가 인상시키려고 하고자 합니다.
3. 그 누구도 이 일로 인하여 임금이 저하되는 것이 없어 불이익 변경(혹은 불이익 사항)이 아니라 생각되는데,
특정 직군에게 이탈 방지를 위한 임금을 추가로 주고자 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이라 볼 수 있는 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