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아르바이트 소득
2023년 10~12월 정규직 소득
이렇게해서 총 소득은 약 9,500천원 정도입니다.
체크카드로 5,000천원정도 사용하였는데 이번 연말정산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나 부양가족 공제는 알아서 되는 건가요? 안경도 공제받고싶은데 해당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 올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소득세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는 본인의 연간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 가능하며 안경구입을 포함한 의료비도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기간에 회사에서 간소화자료와 이외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라고하면 간소화자료와함께 안경구입 영수증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