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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알파카59
고요한알파카5923.10.31

연말정산에 준비해야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2023년 2월 아르바이트 소득

2023년 10~12월 정규직 소득

이렇게해서 총 소득은 약 9,500천원 정도입니다.

체크카드로 5,000천원정도 사용하였는데 이번 연말정산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나 부양가족 공제는 알아서 되는 건가요? 안경도 공제받고싶은데 해당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 올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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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소득세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는 본인의 연간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 가능하며 안경구입을 포함한 의료비도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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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기간에 회사에서 간소화자료와 이외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라고하면 간소화자료와함께 안경구입 영수증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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