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기운찬너구리한마리몰고가세요
기운찬너구리한마리몰고가세요22.10.06

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카드 신용카드 비율?

제가 사회초년생으로 첫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시에 체크카드 사용비율과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어떻게 설정하여야 가장 효율적이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현금영수증의 경우는 체크카드 사용 부분으로 들어가는지 번외인지도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비율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제가 연구한 결론은. 신용카드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면서 체크카드를 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의 경우

    신용카드 2개 쓰는데 30만원 이상 사용하면 통신비 캐시백 매월 17,000원씩 2번 받고 있습니다.

    체크카드 더 써서 연말정산 쪼금 받는 것보다 캐시백 혜택이 더 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의 25%이상을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

    대중교통이용분은 40%

    전통시장이용분 40%

    200~300만원의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만큼은 신용카드로 사용하셔도 무관하시고 그이상은 왠만하면 체크카드 또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크기 때문에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체크카드 사용부분으로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분류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 등에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율은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훨씬 크지만,

    연간 받는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체크카드는 사용에 따른 혜택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만 쓰시는게 가장 효율적으로 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이 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