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간 알바를 했는데 알바비 계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월/3월3일/오후4:30~오전4:30/ 총 12시간
화/3월4일/오후7~오전4/ 총 9시간
수/3월5일/오후7~오전4/ 총 9시간
목/3월6일/오후7~오전4:30/ 총 9시간 30분
금/3월7일/오후7~오전5/ 총 10시간
토/3월8일/오후7~오전4:30/ 총 9시간 30분
일/3월9일/오후7~오전4:30/ 총 9시간 30분
월/3월10일/오후7~오전4:30/ 총 9시간 30분
화/3월11일/휴무
수/3월12일/오후7~오전5/ 총 10시간
목/3월13일/오후7~오전4:30/ 총 9시간 30분
금/3월14일/오후7~오전4:30/ 총 9시간 30분
토/3월15일/오후7~오전5/ 총 10시간
일/3월16일/휴무
월/3월17일/오후7~오전5/ 총 10시간
일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는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해서 월요일날 바로 출근했고, 따로 계약기간을 정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로는 위와같이 했고, 일하는동안 화요일날 쉬는 걸로 정해놓고 다니다 너무 힘이들어 4일째에 그만두기로 했는데 사람을 뽑아야하신다고 해서 일주일 정도 더 다녔습니다 16일 일요일엔 몸이 아파서 쉬었습니다 요식업쪽이고, 규모는 5인이상이었습니다 식대는 없었고, 따로 휴게시간도 없었습니다(가끔 담배피러 가라 할때 빼곤) 10일날인 오늘이 지급날인데 사장님이 원래 한달월급인 290만원에서 나누기 31(한달) 곱하기 16(일한날+주휴일)해서 149만원이라고 하시던데 최저시급,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생각할때 4대보험을 공제해도 최저도 못받는 것 같아서 아하에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최저,야간,주휴,연장 같은것들 포함하고 4대보험을 공제할때 어느정도 받아야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도 몇번 올렸는데 이전 글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을 못한다는 답글이 있어서 세세하게 썼습니다 만약 여기서 답변이 안된다면 알바비계산을 따로 문의할 수 있는데가 있는지 만이라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편의상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가정하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 100,03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약 2,066,180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심층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