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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도비 21.11.03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하는 제세공과금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에는 취득세만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어떤 재세공과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금액은 매도자가 납부하나요 매수자가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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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에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며

    금액이나 면적별로 달라지는데요. 우선 취득세는 취득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취득하므로 매수자가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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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 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라고 합니다.
    그안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합쳐진 세금입니다.

    부동산취득시 발생하는 세금은 매수자 즉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납부를 합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매도시 즉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납부한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부동산 모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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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하루 되세요^*^

    매수자는 취득세. 국민채권. 법무사비용. 부동산중개보수료.

    법무사가 산출하여 통보를 하면 부담합니다.

    아파트인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선수관리비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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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부동산 취득시 납부 세금과 누가 부담해야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취둑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수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고 지방교육세는 통상 취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85m 초과 주택의 경우 0.2%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세금 납세의무는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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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관련 세금은 매수자가 내고
    매도자는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주택의 매매로 인한 취득이라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취득시 매수인이 납부하는 세금은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인지세가 있으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납부시 수반되어 청구/납부합니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취득세 등은 본의 주택소유 여부 주택거래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매수자 스스로 등기 하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탁 받은 법무사에서 세금납부를 일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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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8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취득가액의 1%인 800만원)와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인 80만원)를 합하여 총 88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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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생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시게 되면 취등록세를 납부하시게 되고 취득에 관련한 세금은 취득자인 매수자가 납입하는것입니다.

    매도자는 양도차익이 있다면, 그리고 양도세 부과대상이라면 양도세를 납입하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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