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하는 제세공과금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에는 취득세만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어떤 재세공과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금액은 매도자가 납부하나요 매수자가납부하나요????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에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며
금액이나 면적별로 달라지는데요. 우선 취득세는 취득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취득하므로 매수자가 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부동산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 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라고 합니다.
그안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합쳐진 세금입니다.부동산취득시 발생하는 세금은 매수자 즉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납부를 합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매도시 즉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납부한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부동산 모두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좋은하루 되세요^*^
매수자는 취득세. 국민채권. 법무사비용. 부동산중개보수료.
법무사가 산출하여 통보를 하면 부담합니다.
아파트인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선수관리비를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부동산 취득시 납부 세금과 누가 부담해야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취둑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수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고 지방교육세는 통상 취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85m 초과 주택의 경우 0.2%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세금 납세의무는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취득시 발생하는 취득관련 세금은 매수자가 내고
매도자는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주택의 매매로 인한 취득이라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취득시 매수인이 납부하는 세금은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인지세가 있으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납부시 수반되어 청구/납부합니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취득세 등은 본의 주택소유 여부 주택거래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매수자 스스로 등기 하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탁 받은 법무사에서 세금납부를 일괄 대행하고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8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취득가액의 1%인 800만원)와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인 80만원)를 합하여 총 88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생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시게 되면 취등록세를 납부하시게 되고 취득에 관련한 세금은 취득자인 매수자가 납입하는것입니다.
매도자는 양도차익이 있다면, 그리고 양도세 부과대상이라면 양도세를 납입하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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