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시 취득세가나오든데요 매매가의
몇프로를 내야하나요? 취득세가만만치않다고들엇는데
얼마정도인지 상당히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소득수준이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취득세는 2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합니다. 그이상의 초과금액만 납부합니다.
부동산 주택의 취득세는 지역에 관계없이 실 취득가액이 6억까지는 1%, 6억~9억은 1.01~2.99%, 9억초과는 3%를 신고 납부합니다.
2주택까지는 1~3%일반 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율의 경우 보유주택의 수와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이 6억이하일 경우 1%, 9억초과시 3%가 적용되면 6~9억사이는 1~3%가 적용됩니다. 또한 조정지역대상 내 3주택 취득시 6%가 적용되며, 비조정대상 지역내에서 3주택부터는 4%의 중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