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전동퀵보드- 택시 추돌사고
미성년자 아이가 전동 퀵보드를 타고 횡단보도(신호등 없음)를 건너다가 택시와 추돌하였습니다.
당시 아이가 아픈 데가 없다고 자리를 이탈하려고 해서 택시 기사분이 핸드폰번호를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혼날까 봐 얘기를 안하다가 몸이 아프니 3일이 지나서 얘기를 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1.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2. 택시에 보험 대인접수를 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
3. 찾아보니 과실 비율이 있던데, 저희는 어떤 부분을 보상해 주어야 하고 어떤 부분을 보상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아이가 미성년자라 범칙금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금액은 얼마일까요? 범칙금 외에 다른 처벌도 있나요?
5. 택시에 기사님 + 승객 2분 동승. 혹시 급정거로 상해를 입은 경우 저희가 기사님+승객들의 대인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 상대방 연락처 있으니 경찰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아이가 아픈 경우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고는 차 대 차 사고이고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는 타고 횡단 보도를 횡단하면 안 되기에 20~3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4.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범칙금 10만원에 운전 면허 결격 기간 1년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전동 킥보드로 다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민사상 대인 손해의 본인 과실 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공유 킥보드인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형사 처벌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는 의미가 없고 상대방과 통화하여 차량의 수리가 필요하면 대물 손해의 과실 비율만큼 보상을 해 주고
상대 과실만큼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