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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호저296
지적인호저29621.10.26

교통사고 뺑소니 합의와 금액질문

저의 8살 초1학년 아이가 택시에 발이 발펴 사고가났습니다. 근데 택시기사가 조치를 제대로 안치르고 아이한테 괜찮냐 엄마 전화번호뭐냐? 물어보고 아이가 그순간무서워서 그런지 모른다 괜찮다했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는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뺑소니로 신고를하고 그택시기사는 경찰에서잡았습니다

다행이 크게다치지 않았지만(골절은없음) 의사가 입원을권유해 5일입원후 퇴원했습니다

근데 이 택시조합측에서 합의금을 60만을 얘기하는데 이게 합당한 금액인가요?

미성년이라 일을하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모가 보호자로 있어 일못한건 어쩔거냐고 하니 택시조합에선 미성년이라 그런 보호자가 일못한건 합의못한다고 합니다.정말그런지 알고싶고 60만원 이라는 금액이합당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택시기사는 뺑소니로 신고된상태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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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나이,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별다른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주 합의금의 경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 활동이 없기 때문에 입원 일수 휴업 손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보호자의 소득 감소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상 정도로 볼때 위자료 15-20, 통원 1일당 8천원의 기본 보험금에 나머지 부분은 향후치료비 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고 보험(공제)측과 협의하에 달라지는 것이기에 좀 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의 경우 뺑소니 처리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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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이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치료비관련 손해배상은 치료 경과를 보시고 발생한 치료비 상당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 손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합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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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는 일반 보험 회사와는 다르게 금액의 산정이 작기는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제 약관 상 미성년자의 경우 입원 시에도 휴업 손해가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산정 금액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60만원을 받고 합의를 보느니 차라리 꾸준히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볼 때는 보험 회사나 공제는 이 치료비를 선급으로 주는 개념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합의금을 수령하고 합의를 보고 나면 건강 보험의 적용이 어렵고 받은 금액으로 치료를 해야 하므로 아이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서 합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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