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 사고 상황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택시의 과실이 그리 크지 않을 때에는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택시의 과실이 큰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사과조차 안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민사적인 보상은 별개로 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
합의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따로 형사 합의를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회사와는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보면 되나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빠른 합의 보다는
충분한 치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