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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텐렉91
눈부신텐렉9122.10.08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살짝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이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지나다가 택에 살짝 바딫혔습니다.

응급실로 가서 검사는 받았고 골절이나 이런건 없었는데 충돌 부위가 붓고 멍든 상태에요.


연휴 기간이라 사고 번호도 다음주에나 나오고 경찰신고도 안했어요.

지금은 아이가 괜찮은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향후 치료나 합의등을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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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 사고 상황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택시의 과실이 그리 크지 않을 때에는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택시의 과실이 큰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사과조차 안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민사적인 보상은 별개로 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

    합의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따로 형사 합의를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회사와는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보면 되나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빠른 합의 보다는

    충분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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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은 아이가 괜찮은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향후 치료나 합의등을 진행해야 할까요?
    : 우선은 아이가 특별한 상해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시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합의는 아이의 상해정도에 따라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니, 주치의의 소견을 들어보시고 어느정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어느정도의 치료비가 발생할 것인지를 따져 합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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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 사고이기 때문에 좀 더 아이 상태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보험금이 많치 않아 일찍 합의를 할 이유는 없으며 시간을 두고 아이 상태를 보시면서 합의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신고 시 상대방은 형사 처벌되나 아이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형사 합의 없이 약간의 벌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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