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합원 아파트 취득후 조합원 유지?
1월달에 우여곡절 끝에 조합아파트 준공후부양
입주주를 하였습니다 입주후 아파트 등기를
법무사에 통해서 취득하고 조합해산 회의를 해서
조합해산을 한다고하는데
이후 조합은 없어지는건지
이후 과정이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산 및 청산절차를 완료하면 최종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조합원의 지위로 참여가게 된 조합의 존속의 목적이 필요없게 된 점, 즉 재건축 조합 등의 사업 목적이 달성되고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모두 한 점에서 더 이상 조합의 존속 이유가 없는 점에서 해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아파트 준공후분양까지 완료되었다면, 조합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