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글
대로 당근 마켓에서 거래하기로 하고 먼저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번 스케줄 문제로 만남이 불발 되었고 결국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판매자 쪽에서 그동안 시간이 빼앗겼다 하며수수료를 어느 정도 되고 환불 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적절한 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불발되었다면, 대금을 그대로 환불을 해주어야 하고 판매자가 주장하는 수수료 공제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