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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희망찬오이김치
당근에 금을 사기로하고 펑방지용 만원을 안심결제로 당근에 냈는데 금값이 변해서 네고를 더 요청드렸더니 판매 안하겠다고해서 그럼 거래 취소 요청드린다했더니 선금이라 환불 안된다는 말도 없었는데 돈을 내야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신고하면 제가 이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금과 무관하지만 판매자가 기존에 거래하기로 한 가격에서 네고를 거절하면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 없어보이며 기존 가격대로 거래하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게시판에도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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