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계좌 및 채무, 부동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해지된 계좌는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조회가 어려우니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해지된 계과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조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수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에서 해지계좌에 대한 소명
요구시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조회를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