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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30

Fta가 체결된 국가 물건은 더 저렴한 건가요?

제가 요즘 무역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보통 나라간 fta가 체결된 나라가 있는데 fta가 체결이 되면 물건이 더 저렴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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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협정 체결 국가 간에 물품가격을 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닌, 양 당사국간 수입 시 발생하는 기본 관세율을 보다 낮은 관세율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협정마다 물품(HS CODE)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물품에 대해서 낮은 관세를 적용함으로서 관세장벽을 철폐한다고 보시면 되며, 낮은 관세 또는 무관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물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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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된 나라 간에는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품목은 유예기간을 두고 천천히 관세가 철폐되거나 관세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산업분야에서는 경쟁이 심화되어 도산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정부와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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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당사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서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상호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협정입니다.

    FTA의 주요 효과 중 하나는 양국 간 존재하는 관세를 감소하거나 제거하여 관세율 하락에 따른 관세 감소 효과입니다.

    수입자의 경우, FTA의 직접적인 수혜자로서 관세 감소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관세절감액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과세표준과 관세율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입자는 또한 수출관세율과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조회하여 FTA 협정이 적용되는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의 경우,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동종 업계에 비해 낮은 관세를 적용받음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자는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FTA를 활용하여 판매 가격 및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수출물량을 늘리고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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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자유무역협정)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FTA가 체결되면 해당 국가의 물품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FTA 체결 상대국 물품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본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며, 해당 물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거래 당사자 요건
      수출입 거래 당사자가 FTA 체결국에 소재해야 합니다.

    2. 직접 운송 요건
      해당 물품은 FTA 체결국에서 출발하여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3. 원산지검증 요건
      FTA 체결국은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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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FTA 혜택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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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FTA를 체결하게 되면 당사국내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 시 관세 특혜를 부여 받게 됩니다. 보통 관세 특혜는 저세율 또는 0% 세율이 적용 받으며 관세적으로 특혜가 있기에 물품 가격에서 관세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상품이 그런 것은 아니고 협정상에서 양허를 배제한 물품도 있을 수 있으며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관세가 면제 등 되기에 100%라고 보시면 안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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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가 체결된 국가간에는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기본세율이나 WTO 협정관세보다 더 낮은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본세율이 8%이고 WTO 협정관세가 6.5%인 품목에 대하여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0%의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형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국내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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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 체결 자체가 물건 가격을 직접적으로 저렴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FTA는 관세 인하, 무역 장벽 감소,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물건 가격을 간접적으로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 관세율 또한 양허품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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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한 물품의 경우 FTA 가 체결된 국가 원산지 물품은 타 국가의 물품보다 낮은 협정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FTA 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물품에 기본세율 8% 가 적용 되는 물품이 FTA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어 적용되는 수입 의 경우 낮은 관세율이 적용 되는 품목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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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인 FTA를 통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협정관세를 적용하면 관세가 면제되거나 일부 감축이 가능합니다(관세 양허가 되지 않는 품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감된 관세만큼 가격에 반영된다면 소비자들에게 체감되는 가격은 이론상 낮아져야 하는것이 맞으며 농수산물의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도 세금의 일종으로 비용에 포함된다면 관세를 면제받은 기업들과 차별이 있으므로 FTA 이점 중의 하나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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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은 관세가 낮아지는만큼 가격할인을 하기에 이에 따라 물품이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벤츠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저렴한 국가 중 하나이며, 이는 한-Eu FTA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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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TA를 체결하여 과세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정 체결국 간에는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때문에 관세율이 0%이거나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 받게 되어 관세를 적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fta를 체결했다고 하여 협정관세를 적용 받는 것은 아니며 체약국 간의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받급 받아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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