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혼인신고 후 약 1개월 뒤에 1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향후 주택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주택자금 사용시점까지는 시간이 꽤 남은 상황입니다(1년 이상).
이 경우 증여세 면제 방법, 신고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1억의 증여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해당 증여가액의 사용처는 공제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이후에 1억을 증여받았다면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서 1억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