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1억 현금 증여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남편이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다음주에 계약금 1억2천만원 납부 해야해서 제가 지난주에 1억원을 이체해줬어요.
저희는 맞벌이이고, 청약된 아파트는 계약 후 공동명의로 바로 전환할 예정인데 이 1억원도 증여세 신고 대상일까요?
참고로 지금껏 증여세 신고 내역은 없고 10년간 5억을 더 증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주택취급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다보니 세무사분들께 문의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네 문의주신 상황에서 이체하신 1억원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1억 2천을 납부한 뒤에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가급적이면 공동명의 이전은 계약금 납부 후 대출 실행 전에 바로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청약 당첨은 당첨자의 독점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변경 전의 자금조달계획은 반드시 당첨자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미 송금해주신 1억원은 배우자 증여 항목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증여 항목에 기재하신 경우 증여세 신고서 및 이체확인증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신 뒤(물론 세금은 없습니다) 출력하여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분양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공동명의로 변경 하신 뒤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지분비율대로 각각 제출하셔야하는데요. 이 때 각자 부담액을 지분비율에 맞추시면 됩니다.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일반적으로 납입한 금액 + 프리미엄으로 책정되어 계약금 납부 직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분양권 증여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만, 남편분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 뒤에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 채무이전 조건부 증여(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플랜을 잘 세우셔서 세무이슈없이 실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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