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은 국가 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 이해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이 맡긴 예금에 대해서 5천만원까지 배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고객들이 예금을 하게 되면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 우선해서 '예금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고객들은 예금을 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렇게 받은 예금보험료를 가지고 재원을 만들게 되고 향후 부실화가 발생하게 되면 이 재원을 통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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