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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22.09.25

교통사고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테슬라 전기차를 주차하면서 뒤 범퍼를 살짝 부딪혔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차량에 사람도 탑승하고 있지 않아 보험처리하자고 했는데 2개월 지나서 보험료가 200만원이 나왔습니다.(전부 렌트카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합의헤서 금액을 낮출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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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지불한 대물 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이 되기 때문에 200만원 이하로 처리되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나 보험사에서 이미 지급한 렌트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갱신 시에 환입하는 금액과 할증되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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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사고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 파손 정도와 수리비와 렌트비로 지급된 금액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를 해볼 수는 있으나 이미 보험금이 지급한 상태라면 금액 조정은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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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합의헤서 금액을 낮출수는 없을까요?

    : 현재 어떤 상황인지(보험사에서 지급한 것인지? 지급예정인지? 단순 청구한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보험사를 통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라면, 해당 렌트비용이 타당한지를 보험사에서 재 심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렌트비용은 통상 운행이 가능할 경우 실제 수리기간에 대해 인정을 하기 때문에 렌트비용이 너무 비싸게 정리가 된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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