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어머니가 주민등록상 및 실제 세대분리를 하여 각자 1주택인 상태
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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