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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마트한남생이169
스마트한남생이169
24.02.19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타운하우스 분양을 받았어요.

제 명의에 아파트에 어머니와 살고 있어요

2년 실거주 마쳐서 양도소득세 면제고요

어머니도 다른 지역에 37년째 보유중이신 아파트가

있으시고요

10년이상 거주했던 아파트라 팔더라도 세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현재 사는 아파트를 처분할 생각으로

타운하우스 분양을 받았는데. 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생각하고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걱정

없겠다 했습니다

근데 1가구에 저와 어머니 아파트까지 2주택이 되더군요

현재 비과세는 고사하고 중과세를 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세금이 어떻게 나올까요?

제 집과 어머니 집 다 내놓은 상태인데, 아직 매매가 안되고 있어요.

세금 문제로 근심이 큽니다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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