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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남생이169
스마트한남생이16924.02.19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타운하우스 분양을 받았어요.

제 명의에 아파트에 어머니와 살고 있어요

2년 실거주 마쳐서 양도소득세 면제고요

어머니도 다른 지역에 37년째 보유중이신 아파트가

있으시고요

10년이상 거주했던 아파트라 팔더라도 세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현재 사는 아파트를 처분할 생각으로

타운하우스 분양을 받았는데. 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생각하고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걱정

없겠다 했습니다

근데 1가구에 저와 어머니 아파트까지 2주택이 되더군요

현재 비과세는 고사하고 중과세를 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세금이 어떻게 나올까요?

제 집과 어머니 집 다 내놓은 상태인데, 아직 매매가 안되고 있어요.

세금 문제로 근심이 큽니다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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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각 1주택을 소유한 부모 자식이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입니다. 둘 중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과세합니다.

    2.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유예입니다.

    3. 현 상태에서는 세대 분리를 통해 모두 비과세 받을 여지 있습니다.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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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어머니가 주민등록상 및 실제 세대분리를 하여 각자 1주택인 상태

    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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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양도세 중과배제기간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본래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중과세는 안되고 장기보유공제 적용 및 일반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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