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현재 상태자체로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 연세가 만 60세이상이시고 세대 합가를 통해 2주택이 된 경우 처음 처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문제는 추가적으로 타운하우스 분양을 받게 되면 1가구 3주택으로 볼수 있기에 모든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결국 어머니 소유주택이나 현재 거주주택을 먼저 처분한뒤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세법에 관련 사항은 답변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등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