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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남생이169
스마트한남생이169
24.01.20

1가구 2주택 조건에서 분양권을 샀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명의에 아파트에 어머니와 살고 있어요

2년 실거주 마쳐서 양도소득세 면제고요,

어머니도 다른 지역에 37년째 보유중이신 아파트가 있으시고요


최근에 현재 사는 아파트를 처분할 생각으로 타운하우스 분양을 받았는데.. 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생각하고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걱정 없겠다 했습니다

근데 1가구에 저와 어머니 아파트가 2주택으로 잡히는건가요? 그래서 타운하우스 분양 받아 입주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안되는건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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