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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남생이169
스마트한남생이16924.01.20

1가구 2주택 조건에서 분양권을 샀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명의에 아파트에 어머니와 살고 있어요

2년 실거주 마쳐서 양도소득세 면제고요,

어머니도 다른 지역에 37년째 보유중이신 아파트가 있으시고요


최근에 현재 사는 아파트를 처분할 생각으로 타운하우스 분양을 받았는데.. 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생각하고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걱정 없겠다 했습니다

근데 1가구에 저와 어머니 아파트가 2주택으로 잡히는건가요? 그래서 타운하우스 분양 받아 입주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안되는건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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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현재 상태자체로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 연세가 만 60세이상이시고 세대 합가를 통해 2주택이 된 경우 처음 처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문제는 추가적으로 타운하우스 분양을 받게 되면 1가구 3주택으로 볼수 있기에 모든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결국 어머니 소유주택이나 현재 거주주택을 먼저 처분한뒤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세법에 관련 사항은 답변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등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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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 문의인데 같은 가구 내에서 2주택 시 ㅇ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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