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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하늘소191
매끈한하늘소19121.04.25

해외 비상장주식 취득 시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해외 비상장 주식을 취득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자본거래는 1원이라도 신고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비상장 주식 플랫폼에서(국내 사이트가 아닌 해외 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사이트)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고, 매각과 같은 거래를 한다면, 매번 행위가 있을 때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외국환거래은행에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1억원이하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세금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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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거주자가 외국증권 취득시 해외직접투자(경영참가목적으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 거주자가 해외로 송금 없이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 필요합니다.

      * 매출채권의 회수에 갈음하여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해외 예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 신고 없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한 거주자가 증권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관할세관의 장 앞 수입신고 필요합니다.

    • 거주자가 기보유하는 특정회사의 주식을 해외소재 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외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대상증권의 가격 적정성 입증자료 제출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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