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체당금 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9,10,11 월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11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한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인 회사사람들과 함께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대표1인이 진정서를 넣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진정서 제출 후 출석을 모두가 다 해야하나요?
체당금을 받기까지는 또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1인이 진정서를 넣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진정서 제출 후 출석을 모두가 다 해야하나요?
→ 감독관에게 출석 요구 인원에 대하여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체당금을 받기까지는 또 얼마나 걸릴까요??
→ 진정 처리기한은 제기 후 25일 이내이나, 노동청 사정에 따라 그 기한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담당 근로감독관이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진정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소송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인 대표를 선임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면 진정인 대표만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체당금) 지급까지는 짧으면 2개월, 길면 4~5개월 정도 걸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만 출석해도 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감독관님과 상의)
처리기간은 25일이며, 1차례 25일 연장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로 인정되면, 공단으로는 금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이 확정되어야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협조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한달이상은 소요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피해자가 많다면 대표자 선정하고 나머지는 위임장 작성하여 진정 사건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석을 모두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은 사건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협조적이면 그만큼 빨리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누가 출석해야 하는지는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
사건 처리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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