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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갈매기184
알뜰한갈매기18423.11.28

임금체불 진정서, 체당금 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9,10,11 월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11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한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인 회사사람들과 함께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대표1인이 진정서를 넣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진정서 제출 후 출석을 모두가 다 해야하나요?

체당금을 받기까지는 또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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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1인이 진정서를 넣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진정서 제출 후 출석을 모두가 다 해야하나요?

    → 감독관에게 출석 요구 인원에 대하여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체당금을 받기까지는 또 얼마나 걸릴까요??

    → 진정 처리기한은 제기 후 25일 이내이나, 노동청 사정에 따라 그 기한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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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담당 근로감독관이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진정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소송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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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인 대표를 선임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면 진정인 대표만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체당금) 지급까지는 짧으면 2개월, 길면 4~5개월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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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만 출석해도 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감독관님과 상의)

    처리기간은 25일이며, 1차례 25일 연장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로 인정되면, 공단으로는 금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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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이 확정되어야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협조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한달이상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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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피해자가 많다면 대표자 선정하고 나머지는 위임장 작성하여 진정 사건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석을 모두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은 사건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협조적이면 그만큼 빨리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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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누가 출석해야 하는지는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

    사건 처리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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