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불액 중에 연말정산환급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이 체불액을 회사에서 당장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체당금 지급받는 쪽으로 생각하고 문의를 해서요. 연말정산환급금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입장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 기타 금품으로서 체당금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는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기 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적용하고 있으나,이때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음.(근로기준과-4450,2005.08.26.)
노동부는 현재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의 금품에 포함하여 체불액에는 포함하고 있으나,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체당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불액 중에 연말정산환급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이 체불액을 회사에서 당장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체당금 지급받는 쪽으로 생각하고 문의를 해서요. 연말정산환급금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