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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기러기218
금쪽같은기러기21822.07.02

연말정산환급금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사 내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불액 중에 연말정산환급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이 체불액을 회사에서 당장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체당금 지급받는 쪽으로 생각하고 문의를 해서요. 연말정산환급금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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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세금으로 보기 때문에 임금을 보상하는 체당금에서는 지급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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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4450, 20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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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체당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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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입장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 기타 금품으로서 체당금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노동부는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기 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적용하고 있으나,이때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음.(근로기준과-4450,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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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당금(대지급금) 지급 대상은 임금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타 금품이므로 체당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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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당금은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금액을 생각하면 이득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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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는 있지만

    체당금제도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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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연말정산환급금은 대지급금(체당금)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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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라 기타금품으로 세금이기 때문에 체당금 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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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대지급금(구 명칭 : 체당금)으로 변제가 가능한 임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 분의 미지급 임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 휴업수당 미지급분 입니다.

    2. 따라서 연말정산환급금은 대지급금으로 변제가 가능한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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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현재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의 금품에 포함하여 체불액에는 포함하고 있으나,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체당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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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불액 중에 연말정산환급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이 체불액을 회사에서 당장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체당금 지급받는 쪽으로 생각하고 문의를 해서요. 연말정산환급금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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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연말정산환급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금)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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