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상황일까요?
월요일 지점 방문하여 보험상담 후 계약서 작성
계약일자도 당일이고 보험금도 다음날 빠져나갈 거라고 하였음 그리고 회사에서 20일 이내로 전화와서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함
제가 생리통이 심해서 산부인과 방문 예정이었는데 갔다가 종양이나 이상소견이 있을까봐요,,
이미 계약서도 작성해서 가입되었다고 하는데 20일이내 심사전화 오기 전에 병원에 방문했다가 이상소견이 있으면 이건 고지의무 위반은 아닌 건가요?
<계약서 작성 당일~20일이내 심사전화 >사이에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받은 건 고지의무랑 상관 없는 거죠? 계약한 당일 기준으로의 병력만 따지는 건가요?
전화로 확인 할 수도 있고 아예 안 할 수도 있다는데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내일 병원 방문해서 전화오기 전에 진단받았다면 문제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