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 참고제출 서류 무엇이 있나요?
성범죄 가해자가
1심에서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가해자부채증명서, 양부모 장애인증명서, 모 탄원서 등 제출 했다고 했었는데
2심인데 또 참고자료 제출했습니다. 또 양형될만한 자료가 있나요? 뭡니까?
피해자인 저는 뭘 제출 하면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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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양형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위 기재한 내용 외 반성문, 기부영수증 등이 있으며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은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피해로 인한 정신과 진료내역 등을 제출하여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엄벌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 참고 자료로 피해자가 법원에 대하여 탄원서 등의 의견서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기타 엄벌에 처해져야 할 이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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