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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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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검사님에게 제출 할 때 이렇게 쓰면 되나요?

스토킹 1차 공판후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면 부인으로 2차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로써 2차 공판전 1차 공판때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반론으로 엄벌 탄원서와 더불어 피해자추가의견서 제출 하려하는데 공판검사님께 제출 하라고들 조언 하셨는데 예를 들어 제출 서류 맨 아래 "ㅇㅇ법원 형사ㅇ부 ㅇㅇㅇ공판 검사 귀중" 이렇게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보기 때문에 공판검사에게 제출하고 싶다면 검찰청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귀중"이라는 표현 자체는 변호사들도 쓰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기재하여 재판부 앞으로 (제0형사부) 귀중으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법원에 제출한다면 검사 귀중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