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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관련으로 재판을 받을 때에 탄원서, 반성문 등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나요?

폭행 관련으로 해서 재판을 받은 경우

가해자 측을 위한 탄원서가 있거나

아니면 가해자 본인이 반성문을 쓰게 된다면

실제로 이런 문서들이 형량을 줄이는 것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탄원서를 작성한 것이 유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탄원서, 반성문 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등이 영향을 줍니다.

  •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서 양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탄원서, 반성문 등이 이러한 점에 대한 참작자료로 작동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에 대해서는 양형 자료로 판단할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과의 관련성에 따라서도 다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