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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절차진행시 채권자는 어떻거해야하나요
1.채권을신고하는절차가있나요?! 참여하지못한것같은데 어떻게하면되나요
2.채무중 연대채무가있다면 연대채무자에게 파산후에도 채무존속하여 청구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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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파산 절차에 참여하여 채무자의 재산 현금화 후 배당을 받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법인의 파산은 법인 자체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일 뿐,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또는 연대채무)을 진 개인의 채무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법인의 파산 절차와 별개로, 연대채무자(연대보증인)에게 남은 채무 전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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