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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1.17

법인파산 신청 시에는 연대보증인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나요?

최근 지인분께서 다니던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법인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섰던 이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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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채무자가 파산을 하여 면책이 되더라도

    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파산을 하더라도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한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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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파산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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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한 경우 법인의 파산 등으로 채무 불이행에 이른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 채권자들이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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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의 효력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남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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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파산시에도 연대보증인들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파산 채권자들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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