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는 집과 회사가 그렇게 멀지 않아 출,퇴근을 자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여,출,퇴근을 하던중에 교통사고나,그외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다면,이런 경우에도 산재신청 가능 할까요?
아니면,반대로 회사에서 업무외 시간에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에 업무적으로 지장이 많다고 불이익을 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로 출, 퇴근 중 사고가 날 경우 산재 처리 가능 합니다.
업무 외 시간에 사고가 발생 한 경우 업무 수행성과 기인성을 확인하여 산재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