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시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와 같은 회사출근길에 통근버스를 타기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무시차량에 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직원에 대해 병가로 인한 휴직처리를 하고 무급을 적용했는데 회사출근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 시간 중 일부로 해석해서 다른 보상체계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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