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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직박구리131
자비로운직박구리13120.03.28

출근시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와 같은 회사출근길에 통근버스를 타기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무시차량에 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직원에 대해 병가로 인한 휴직처리를 하고 무급을 적용했는데 회사출근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 시간 중 일부로 해석해서 다른 보상체계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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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요컨대, 출근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의 산재처리요청 승인여부는 산재보험법상 급여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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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의거 출퇴근 재해 발생시 업무상의 재해로 보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시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출퇴근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로 출퇴근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이나 혹은 지각등을 피하기 위해서 일찍 출근하다가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상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한 출퇴근 재해관련 조항내용입니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상기에 언급된 조항들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회사직원의 경우에 통상적인 경로 (즉 보통 회사에서 자택 그리고 자택에서 회사까지의 최단거리 경로를 의미)와 방법 (예: 집에서 통근버스가 오는 정류장까지 도보로 걸어서 도착 후 통근버스를 타고 사업장에 도착)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 혹은 사망을하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질문자님의 케이스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가서 해당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산재처리가 된다는것입니다.

    허나 출퇴근시 통상적인 경로를벗어나거나 중단이 있을경우에는 그 통상적인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예: 퇴근시 통상적인 경로로 가다가 중간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친구집에 들린다든지 등).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회사직원의 경우에 상기와 같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횡당보도를 건너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만약 4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혹은 사망이면 무조건 산재처리를 해야함), 이같은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를 했어야 했으며, 무급휴직 처리를 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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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 상 출퇴근 재해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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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산재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사안을 보니 출퇴근재해로 산재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로 산재신청 가능하오니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셔서 산재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승인이 되실 경우에는 요양기간 동안 병원비 등의 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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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평소와 같이 출근을 하다가 차량에 치어 부상을 당한 것은 산재법에서 규정한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 신청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은 병가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에 요양/휴업급여 신청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특별히 유급으로 보장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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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출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통상의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경로의 일탈 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맞을거 같습니다.

    3. 출퇴근 재해 (2017.10.24 신설)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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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퇴근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출퇴근 재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출퇴근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 유형은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재해 △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3.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

      근로자가 사업주가 촐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그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통상의 출퇴근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출퇴근 재해는 모두 통상의 출퇴근재해로 판단하며,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요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가. 원칙 (모두 충족)

      1) 자택 등 주거 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2)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 이 있을 것

      3)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 이 없을 것

      나. 예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및 중단이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지 않으나,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중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항 단서).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예시) 편의점, 마트, 철물점

      2)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예시) 대학, 전문대학 등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예시) 어린이집, 유치원 등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 1호부터 제 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예시) 세탁물을 찾는 행위 등

      다. 출퇴근 재해 제외 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아래의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범죄행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음주운전, 무면허 등 범죄행위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

      2)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항 본문)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

      3)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치 않은 직종 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

      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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