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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6

노동조합에서 조합위원장의 특활비도 영수증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노조위원장에게는 특활비라는 명목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회계결산보고때는 비용만 명시되어있고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도 없고 영수증도 없는 특활비 정당한 지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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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 내역을 알 수 없어서, 정당하다 부당하다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원장의 특활비 등은 노동조합 규약이나,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문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은 가능할 것입니다.

    규약에 구체적 기준을 두거나, 회계감사 과정에서 영수증을 요구하는 등으로

    노조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개인용도로 조합비를 유용하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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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특활비 지출 시 영수증 처리 여부에 관하여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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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특활비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거나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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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회계결산 보고 전에 노동조합 예결산에 대하여 감사가 이루어 질 것이고, 해당 특활비가 증빙 없이 지출되고 있다면 감사를 통해 밝히고, 노동조합 규약 등에 해당 특활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할 것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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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의 규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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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거자료 없는 특활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규약이 보장하는 이상 법으로 강제하기보단 노동조합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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