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결과 통지서 관련 질문입니다.

처분 결과 통지서를 검찰에서만 보내나요 ??

경찰서에서도 처분 결과 통지서가 오나요 ??

둘 다 오나요 ?? 한 곳만 오나요 ??

만약 주소 이전 신청을 한다면 검찰에 검사님 한테만 보내면 되나요 ??

주소 이전 신청은 검사 배치 받고 바로 보내면 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의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처분을 하는 곳에서 처분결과 통지를 보낼 것입니다.

      주소이전을 원하시면 현재 사건이 계류중인 기관에 보내시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검찰 각 단계에서 각각 보냅니다. 주소이전신청은 각 단계별로 하면 되며, 질문자님의 사건이 검찰단계라면 검찰에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면 처분 전에는 언제든 제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