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결과 통지서 관련 질문입니다.
처분 결과 통지서를 검찰에서만 보내나요 ??
경찰서에서도 처분 결과 통지서가 오나요 ??
둘 다 오나요 ?? 한 곳만 오나요 ??
만약 주소 이전 신청을 한다면 검찰에 검사님 한테만 보내면 되나요 ??
주소 이전 신청은 검사 배치 받고 바로 보내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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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의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처분을 하는 곳에서 처분결과 통지를 보낼 것입니다.
주소이전을 원하시면 현재 사건이 계류중인 기관에 보내시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검찰 각 단계에서 각각 보냅니다. 주소이전신청은 각 단계별로 하면 되며, 질문자님의 사건이 검찰단계라면 검찰에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면 처분 전에는 언제든 제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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