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네이버,쿠팡,하이마트몰에서 구매했습니다 종소세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하십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품 (100만원 상당)을 쿠팡,네이버,하이마트몰 에서 구매했습니다
사이트 계정 명의는 제 명의가 아닙니다
결제만 제 개인카드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
세무사에게 제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만 보내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사이트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같이 첨부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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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업용카드라면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개인카드 결제한 영수증만 보내주어도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필요 물품을 포털사이트 등에서 구입하는 경우 개인인 경우 개인의
사업용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됩니다.
사이트 계정 명의가 실제 물품 구입 및 결제자가 다른 경우 세무상 필요경비
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문자, 주문내역, 배송지, 결제 내역 등에 대한
명확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이트 영수증까지 첨부하실필요는 없으시고
카드내역만 보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업과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상세내역까지는 세무조사 시에도 보통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만 보내드리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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